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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수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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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3.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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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매년 변동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는데, 지난해 비해서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45%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급여도 자연스럽게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부 지원금을 자주 받았기에 많은 분들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겠지만,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소득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중위소득 30%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므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구간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2인 가구보다 4인 가구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보다 4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이 많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집행 기준이 결정되고,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나 신청 자격도 올해 변경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면 인상된 수급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액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임과 동시에, 중위소득 30%인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중위소득 100% 금액인 5,409,640원 X 30%인 1,622,892원이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이면서, 매월 받게 되는 생계급여 금액인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매월 86,568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10만원도 안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적지않은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급여 인상중에는 단순히 급여만 오른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상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의 전년대비 인상액이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기 때문에 인상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 수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는 오로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선정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급여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23년 부터는 전년 대비 소득 환산전에 공제하는 공제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전년도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게 잡힙니다.

다시말해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므로 수급자 신청이나 자격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과 수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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