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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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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3.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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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터는 수급자 재산 조건도 완화되어,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5.5% 정도 인상되였습니다.

부동산 재산 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기존에 가까스로 기초 수급자 조건이 되지 못한 분들은 올해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 되는데, 대부분 인상이 되고 인하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조건이 완화된다는 의미이므로,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좋은 신호입니다. 2023년 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소득율 기준까지 높아져 추가적인 기준 완화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46%이하였지만, 2023년 부터는 중위소득 47%이하 가구로 확대 완화 되었습니다.

중위소득1%의 차이가 뭐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1%의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들어 가장 큰 변화는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재산의 기준 완화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재간 규모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에 2억 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중에서 공제 금액 6,9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지역별 공제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경기도 거주자는 6.900만원을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9,900만원이 공제됩니다.

무려 3,000만원이 더 공제되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에 소유한 재산의 한도금액도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천만원이 초과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빠진 분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에 거주할 경우 1억 7,200만원 까지 재산 한도금액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47%로 상향조정 되면서 가구당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으면 주거 공간도 커야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원 증가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높아집니다. 지역별 월세지원은 해당 금액을 100% 지급하지 않고, 소득조건이나 임차한 주택의 월세규모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책정되므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6만원 정도인 가구의 자기 부담금은 대략 11만3,000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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