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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출퇴근 계산 기준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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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3. 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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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명예퇴직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강요 당하는 비자발적 퇴사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180일은 단순한 6개월이 아닙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2월 1일 입사하여 7월 말일 퇴사하면 6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만,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할 때 회사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다니기 힘든 상황일 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이라는 기준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만, 3시간의 산정기준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해 봐도 약간 모호한 답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먼 거리 출퇴근을 하지 않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힘들지만 다니면서 이직이 확정되면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됩니다.

노무사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는 경우가 많고, 쟁의가 발생했을 때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을 짚어 줄 때는 긍정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노무사의 조언이 100% 맞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 노동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의 기준이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적어도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시간은 아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이전으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언저리의 출퇴근 시간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3시간을 초과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3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거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의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 집에서 사무실 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대중교통 환승시 대기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출발하여 사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총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승 대기시간이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과다하게 산정 되었다면 신청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퇴사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퇴사 시점의 문제로 고용보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데, 당장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이직할 때 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취업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 후 근무기간이 2~3개월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지만, 이미 2~3개월간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에 퇴사 사유가 사업장 이전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는 자와 주지 않으려는 자 간의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을 인정받아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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