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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요령, 세금 절약방법 4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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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2.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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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각기 다른 상황과 제각기 다른 소득분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셨을 연금수령 요령, 세금 절약하는 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 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금수령 요령과 세금 절약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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