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상, 신청방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상, 신청방법

금융정보

by $#12@#6 2023. 3. 2. 17:46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대1 안내한다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한 마디로 자영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입니다.

또한,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공사금액 2천만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은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험보험료는 일할 계산되며,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월별 부과고지)하면 됩니다.

대표자 1인 사업장 또는 49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대표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한 후,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갖추신 자영업자 대표님께서는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대상이 되며 이때, 구직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