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이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 안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혼례비 1,250만원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2.매월 균등분할상환 3.자녀학자금 1,000만원 4.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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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6.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