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정자금 신청안내
근로자 안정자금 신청안내 근로자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지원 대상도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2018년)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2019년)까지 확대됐다. 2020년에는 지원 대상이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에서 215만 원 이하로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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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2.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