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장기 분할상환 가능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장기 분할상환 가능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의 시한이 이달말에서 올해 9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또한 유예기한이 종료된 이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예된 원리금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소위 말하는 만기폭탄, 이자폭탄 해서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갚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장기화, 분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에 대한 6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만기를 유지하면서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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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