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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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