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세율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세율 내일 6월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초과 부분에 대해 45% 구간이 신설됩니다. 만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와 거주로 나뉘어서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 중 하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주택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하셨다면 입주 시 높은 취득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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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1.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