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8일 "일괄 환급 대상자의 환급금을 오는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10일에서 이달 31일로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괄 환급 대상자는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다. 개별 환급 대상자는 '원천세신고서·지급명세서를 이달 11일 이후에 제출했거나, 부도·폐업·임금 체불 기업에 소속된 납세자 등'이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 명세서를 내지 않은 납세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는 연말정산 조기 환급을 직..
이슈
2021. 3. 8.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