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대개 법률적이나 행정적 필요에 의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을 따로 구분하는 말이다.직계(直系)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68조에는 혈족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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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