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0%씩 감면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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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