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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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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1. 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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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오늘(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이뤄진다고 한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확정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 안‘이 의결됐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에게 9조 3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 명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 8000명에게는 추가로 200만 원이 지급된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는 셈이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지원자에게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에 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 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특히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날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15일 지급이 시작된다.

 

3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 업종에게 300만 원 일괄지급,

집합 제한업종에게 200만 원 일괄지급, 그 외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일은 2021년 1월 11일이며, 2차 때 지원을 받으셨다면 정부에서 안내 문자가오면 문자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하 신청 시 지급을 시작하여 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한다고한다.

그리고 신규 신청인은 1월 25일 이후로 공고가 나오고 2월 중으로 지급 예정이라고한다.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1조 원 규모 집합 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이달 중 시행하고 18일부터 집합 제한업종 대출(3조 원) 등도 시작한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용 예비비 4조 7700억 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예비 8600억 원의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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