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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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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1. 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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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웹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며 약관 동의가 나옵니다. 동의한다고 체크하면 곧바로 신청 페이지가 보입니다.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가 조회됩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휴대폰 본인 확인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이 입금됐던 계좌번호가 표시되니 만약 수정할 경우 변경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좌번호가 틀릴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받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지원대상은 276만 명이며, 그중 집합금지는 11만 6천 명, 영업 제한은 76만 2천 명, 일반업종은 188만 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에,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에는 사업자 번호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13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1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았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5명이 넘어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이라 피해 규모에 비해 적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긴급 경영 자금'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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