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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버팀목자금 신청이 1월 11일부터 시작되였습니다.
[ 공통요건 ]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지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시설 발견 시 환수)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 지원 제외대상 ]
✓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
✓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
✓ 일반업종: 100만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 필요
매출감소로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일반업종 기수급자도 1차 신속 지급에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대상조회→본인인증→추가정보입력→지급
✓ 1/11~1/12은 홀짝제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9시~18시
온라인문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9시~20시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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