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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1. 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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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정부가 올해 친환경차 13만여대 보급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에 각각 대당 최대 2천만원, 4천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당 9천만원을 넘는 테슬라 전기차량 상위 2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급형 모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체계를 전면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량 가운데 전기차 12만1천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1만180대) 보다 5005대(21.4%) 늘어난 수치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보다 2천억원 이상 증가한 1조230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넘겼다.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을 전액을, 6천만~9천만원 사이 차량에는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하기로 했다. 9천만원이 넘는 고급 전기 차종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테슬라 차량 5종 가운데 우리 돈 9천만원이 넘는 ‘모델 엑스(X)’, ‘모델 에스(S)’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급형 모델로 인기를 끄는 ‘모델 3’ 가운데도 6천만원을 넘는 일부 트림은 보조금을 절반만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세부 산정 기준에서도 연비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고, 기온이 낮을 때도 우수한 주행거리를 보이는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최대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이렇게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을 주기로 해 지자체 보조금도 자연스럽게 차등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1만5천대에 총액 3655억원 규모의 구입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량 대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9.2% 증가한 규모다. 올해 수소차는 지자체 지원금을 더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택시의 경우, 전기택시 구입 때 보조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주행거리가 긴 택시가 액화천연가스(LPG) 연료를 쓰지 않으면 환경개선 효과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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