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이슈

by $#12@#6 2021. 1. 25. 11:47

본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여 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 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 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 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25일 새벽 6시부터 차례대로 신청안내 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 하게 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 지급 때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25일(월)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시 휴대폰을 통한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자 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25~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된다.

 

만약,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