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최강욱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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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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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1.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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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최강욱 의원직 상실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최 대표는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한 것, 체험활동 한 것, 이게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인턴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박했다.

 

판결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즉시 항고해서 진실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어 있었다

는 인상 지울 수 없다"라며 이날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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