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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세 감추고 입국한 3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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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1.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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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세 감추고 입국한 30대 여성 징역형

코로나19 증세 감추고 입국한 30대 녀성 징역형

 

코로나19 증세를 감추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북경 순의구 인민법원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증상을 숨긴 채 미국발 북경행 항공기를 탄 려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국계 기업 직원인 려씨는 미국에 머물 당시 코로나19 증세가 있었지만, 항염증제를 복용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 북경 수도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증세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려씨는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고, 려씨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고객 63명이 격리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려씨가 중국 해관 및 민항국의 전염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안건은 하남성의 한 마을 입구에서 방역 시 필요한 신분 확인을 거부한 남성이 억지를 부리며 코로나19 건강증명서 확인을 거부하여 받은 처벌 내용이다 

 

 

 

A씨는 이날 마을 입구에서 방역 코드’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면서 “나의 형이  시 위원회 소속 서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내 신분을 못 알아보고 마을 진입을 가로막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3일 내 너희들의 신분을 모조리 알아내서 잘리도록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상에 그대로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운전석 밖으로 내린 뒤 확인요구한 인원들에게  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 시도 장면 속 A씨의 손에는 차량에 있었던 렌치가 흉기로 들려 있는 상황이였다.

 

자칫 방역 담당 인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였지만 지속적으로 마을 진입로를 통제하자 A씨는 사건 발생 30여 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공안국은 A씨를 추적, 적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관할 공안국은 현재 A씨에 대해 10일 간의 행정구류처벌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 공안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제가 시급한 시기에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설령 A씨의 주장처럼 그의 형이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코드를 보여주고 마을에 진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과 건강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지역 방역 검열단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이 원칙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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