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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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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2. 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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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

직계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직계가족이라 한다.

 

확대가족의 일반 형태이며 대가족, 3대가족이라 할 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직계가족은 부와 자의 수직적인 계승선을 중요시 한다. 직계가족의 가족형태는 가계의 계승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직계가족은 핵가족과 비교할 때에 부부관계보다 친자관계를 중요시한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연장으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 지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15일부터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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