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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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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2.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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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이러한 까닭에 1929∼1932년까지 4년 동안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원본으로 하여 실록 전체를 사진판으로 영인하였다.

 

형태는 원본을 4분의 1로 축쇄(縮刷)하여 한장본(漢裝本) 888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때 출판한 것이 30부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고 국내에는 8부 밖에 두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상례였다.

 

실록 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둔 춘추관 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각 작성해둔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었다.

 

후세에는 『조보(朝報)』·『비변사등록』·『일성록』 또한 중요 자료로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기할만한 자료는 사관의 사초이다. 사관은 넓게는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명, 대교(待敎, 정8품) 2명, 검열(檢閱, 정9품) 4명이 바로 전임 사관이었다.

 

전임 사관들은 품계는 비록 낮았지만 청화(淸華)한 벼슬로서 항상 궁중에 들어가 입시(入侍)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과 정사(政事)의 득실(得失) 및 풍속의 미악(美惡)과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대로 직필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전임 사관 외에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겸사직자(兼史職者)도 사초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본직에 분주했기 때문에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전임 사관의 사초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사초는 전임 사관의 것이 중심이 되었다.

 

실록은 권질(卷秩)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천문·지리·음양·과학·의약·문학·음악·미술·공예·학문·사상·윤리·도덕·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비록 지배층 위주의 관찬 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사적(史籍)이다. 그런데 이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이 어려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전 국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국역 간행하는 사업이 1968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26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신국판(新菊版) 총 413책으로 완성되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68년 이후 태조에서 성종까지와 숙종에서 철종까지의 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 이후 연산군에서 현종까지의 실록을 각각 분담하여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1,893권 888책. 필사본·인본.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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