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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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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3. 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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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0%씩 감면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이라고 한다.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새로 추가된 약 200만명을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은 48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추경안을 통과해 3월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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