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장기 분할상환 가능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장기 분할상환 가능

금융정보

by $#12@#6 2021. 3. 2. 12:14

본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장기 분할상환 가능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의 시한이 이달말에서 올해 9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또한 유예기한이 종료된 이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예된 원리금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소위 말하는 만기폭탄, 이자폭탄 해서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갚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장기화, 분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에 대한 6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만기를 유지하면서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두번째,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을 해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첫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하면 매달 분할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을 합한 37만5천원씩 상환하면 된다.

 

 

세번째,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을 해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첫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면 매달 분할상환액을 더 줄일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매달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을 합한 3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네번째,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하게 상환하고, 이후 1.5배씩 상환하는 사례다. 첫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매달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가, 잔여 1년간 매달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만5천원씩 상환하면 된다.

 

다섯번째,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사례다.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매달 500만원 원금 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다.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매달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과 함께,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여섯번째,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사례다. 다섯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18개월 연장하면 원리금 분할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5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의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6.25만원=150만원/24개월)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문답자료에서 ‘연착륙 방안 적용 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 지원 원칙’을 마련했으며 이 원칙 범위 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