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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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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3.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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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대개 법률적이나 행정적 필요에 의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을 따로 구분하는 말이다.직계(直系)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68조에는 혈족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를 말하는 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한다.

 

 

직계비속은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한다.

 

양자란 자연혈족은 아니나 입양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직계비속에 포함된 자녀를 말하고, 생자녀는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자연혈족에 속하는 자녀를 말한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직계존속은 주로 법률적 개념을 뜻한다. 존속살해의 경우, 혈족 상 부자 관계라도 범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타인 사이라도 합법적인 입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형성된다.

 

자신의 어린 자식을 살해한 경우를 뜻하는 영아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의 범위는 존속살해죄와는 다르다.

 

어린 자식을 살해할 때의 심신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뿐 아니라 혈족 관계의 직계존속도 포함하여 형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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