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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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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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4. 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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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이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한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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