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근로자 안정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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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정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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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4. 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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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정자금 신청안내

근로자-안정자금-신청안내

근로자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지원 대상도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2018년)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2019년)까지 확대됐다.

 

2020년에는 지원 대상이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에서 215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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