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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사
①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②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2. 자격 특징
①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②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건강가정사의 직무
①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는 일반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부터 상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 걸쳐 활동한다.
사회복지사 2급은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건강가정사와 중복되는 과목이 많으므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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