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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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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1.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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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을 냈다면, 그것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오늘은 이 분할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입니다.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 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분할연금 청구 예외는 아래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6.11.30.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청구권 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 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 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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