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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선 규제가 사라지면서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부동산 중도금 대출 한도 역시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 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완화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의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돼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과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에 부동산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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