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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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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5. 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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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세율

 

내일 6월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초과 부분에 대해 45% 구간이 신설됩니다.

 

만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와 거주로 나뉘어서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 중 하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주택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하셨다면 입주 시 높은 취득세( 8% ~ 1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 하나와 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3주택 보유자가 되어버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10% 지방 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과거와 달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거주해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작년 연말 서둘러  잔금을 쳤던 사례가 무척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율의 경우 2주택 이하 : 0.6% ~ 3%  3주택 (조정지역 2주택 ) 이상 : 1.2% ~ 6%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이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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