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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신청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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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2.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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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하는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입자가 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대출을 많아 받았거나 혹은 DSR 로 인해 신규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집주인이 그런 경우, 이럴 때 이용하는 상품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①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HF 주관)

신청자가 임대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해주는 상품

최대 2억원, 동일주택당 1억원

최초 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자금보증 (HF 주관)



신청자가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임차보증금 전액

임대차 계약 1/2이 경과하기 전

​보시는 것처럼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을때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여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다시 그 돈을 되갚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상품의 보증 한도가 기존에는 1억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낮다 보니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의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런 주택들이 경매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 1월 말에 임대인을 위해, 또한 무주택자들을 위해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주택당 보증한도 역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상품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매매가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기도 잘 맞춰야 합니다.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5월 1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이고 상황을 보아하니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모자라다면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보증상품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통지일 이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보증해주는 금액의 0.6%를 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만약 주택당 최대치인 1억원을 보증해주는 조건이라면 6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우대요건 (다자녀, 신혼,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의 경우 0.1% 가 추가 차감되어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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