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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대출 신청대상과 방법, 주의사항은?

금융정보

by $#12@#6 2023. 2. 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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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결혼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 대출이란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혼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이며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 단위로 근무했거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혼례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특수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라도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이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 일상적으로 비정규직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종사자는 신청일 전 90일 앤 4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28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례비 대출은 혼인신고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자녀 및 본인이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1250만 원으로 나오며 금리는 연 1.5%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되며, 보증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보증수수료는 0.9%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대출한도액(신용보증한도)에 도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받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한 신용보증한도가 총 2천만 원 이상 초과 및 연체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 신청 시 본인의 자격에 맞는 지원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근로형태에 따라 근무일수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혼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식 사진과 예식장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례비 대출 주의사항으로는 과거 대출 이력이 있고 신용보증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 혼례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즉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자격 우선순위에 다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을 한 뒤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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