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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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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1. 6.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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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1-서울시-청년수당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자로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입니다.

 

접수기간은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이라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입니다.

 

선정인원은  4,000명 내외이며 선정방법은 정량평가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이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합니다.

 

2.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3.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합니다.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된다고 합니다.

 

*지급중지 사유: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입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가능하며  신청연령은 만 19세 ~ 만 34세로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입니다.

 

졸업 후 기간요건은 최종학력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넘은사람 ※대학(원)재학생및휴학생은 신청불가입니다.

 

2019년 8월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재학생은이전최종학력졸업후2년넘었다면  신청가능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는 지원불가 합니다.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한 경우입니다.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야간)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합니다.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는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합니다.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입니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입니다.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합니다.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와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입니다.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입니다.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입니다.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에 본인이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될수  있습니다.

 

2021 서울시 청년수당을 서류조작,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 전액 또는 일부금액 환수될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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