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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강남 3구 부동산 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017년 8·2대책을 통해서다. 이때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다.
그러나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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