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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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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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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노인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국민연금 안 내고 기초연금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관할 지자체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과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도달할 경우이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일때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산정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 기초연금: 조세(국비+지방비)



먼저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폐지 후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상담 가능하니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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