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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징과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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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1. 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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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상승세를 꺾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로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주거유형 중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시 처음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임대사업자의 형태로 호텔식 영업을 하는 레지던스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레지던스 산업이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2년 보건복지부가 레지던스를 새로운 숙박업의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생활숙박업’으로 허용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텔이나 오피스텔의 대체 상품으로 여겨지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최근에는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시장의 관심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단점 및 투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되며, 해당법 상 실내에서 취사나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것으로, 법률적 정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유사한 다른 주거 형태와의 비교를 통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마디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우선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비교하면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호텔(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반면,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및 세탁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 구분하는 관광숙박시설에 호텔은 포함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비교하면 두가지 유형은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취사가 가능한 시설이며,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사업이 가능하지만, 호텔은 임대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고, 서비스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사업이 가능한 호텔이나 숙박업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 숙박업이나 임대사업 중 한 가지 방식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주택에 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 만큼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상황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크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선택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분양자가 직접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할 것인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숙박업소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지와 특성이 나의 구입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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