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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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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2. 6.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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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존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와 신청결과 등은 손상공인 손실보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이 가능한 업체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시행되므로 날짜를 잘 맞추고 6월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명에게 8조원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의 80.7%에 해당됐고, 5월 31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대상 접수 시작돼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 이미 신청 완료했다.

 

 

손실보존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다.

 

그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한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한다.

 

 

손실보존금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아래의 3가지인 경우가 해당된다.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한다.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일경우이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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