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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와 신청결과 등은 손상공인 손실보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이 가능한 업체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시행되므로 날짜를 잘 맞추고 6월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명에게 8조원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의 80.7%에 해당됐고, 5월 31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대상 접수 시작돼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 이미 신청 완료했다.
손실보존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다.
그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한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한다.
손실보존금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아래의 3가지인 경우가 해당된다.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한다.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일경우이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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