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금융정보

by $#12@#6 2021. 6. 8. 11:56

본문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이며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

 

②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③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④ 수급 자격 인정 신청

 

⑤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전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상단 메뉴에서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되었으면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지 4~5일이 지나도 조회가 안 되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중요한 조건이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만약권고사직과마찬가지로타의에의해직장을그만두었음에도불구하고이직사유에자발적실업이라는단어가들어있다면  역시전직장으로전화해서알아보아야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초기화면 중간쯤에 ‘구직신청’이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메뉴 중에서 ‘이력서관리•구직신청’ 메뉴에 있는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몇 가지 정보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 하단의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안 받으면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눌러 강의를 듣습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을 모두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의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