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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나에게 필요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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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1.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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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3층 구조로 노후 자금인 연금보험고 연금저축보험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연금 보험"은 은퇴 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 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적용이율에 따라 금리연동형연금(시장금리연동), 변액연금보험(투자수익 기반) 2가지로 구분되고, 금리연동형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제혜택과 적용이율, 연금 개시 시점 등을 기준으로 두 상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으로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 시 요건 변경이 가능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까지(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까지(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까지(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까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에게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일정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지 시 보험 차익(납입한 보험료 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많은 경우)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내 해지 시 또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 시 보험 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적더라도 지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계약자의 사망)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 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전문가들도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노후 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많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해지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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