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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계산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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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6 2023. 1. 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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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계산과 신고방법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수급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이유중 하나는 직장생활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를 환급해주기 위함입니다. 개인별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액이 각각 다른 것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근로장려금을 많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면서 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기보다는 적정수준에 있는 경우에 최대 근로장려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해야 하며,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수급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을 합니다. 경비항목이 많을 수록 경비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을 줄어들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즉, 개별사업장별로 경비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어느업종이냐에 따라서 조정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업종별로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률을 낮게 잡습니다. 도매업의 경우 필요경비가 많기때문에 조정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필요경비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조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인건비나 재료비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매업의 경우 조정률 20%를 곱해서 1년기준 소득은 1,0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일한 소득이지만 조정률 90%로 1년소득 4,5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소득최대 한도(맞벌이)인 3,6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비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매업의 경우 1년기준 소득 1,0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2개이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 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값을 더해서 결정합니다. 즉, (A업종×조정률 + B업종×조정률)으로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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